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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보관의무
서면3팀-198생산일자 2007.01.19.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경우 부과가치세 예정 혹은 확정 신고 후 그에 대한 자료(매출, 매입, 영수증 등)을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였을 경우 위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