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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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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범위
서면3팀-2061생산일자 2007.07.24.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신축 중에 있는 상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배우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금전적인 거래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본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며 사업자 등록도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이 경우 잔금거래는 되지 않은 중도금 지불상태에서 이를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과세거래에 제외가 되는 않는지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