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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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문예회관 시설이용료의 과세여부서면3팀-2177생산일자 2007.08.01.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실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예회관 시설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됨
회신
1.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실비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예회관 시설의 일부인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경기장에 부수된 사무실 및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7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