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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문예회관 시설이용료의 과세여부
서면3팀-2177생산일자 2007.08.01.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실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예회관 시설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됨
회신
1.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실비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예회관 시설의 일부인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경기장에 부수된 사무실 및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7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