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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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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납부하는 대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180생산일자 2007.08.01.
AI 요약
요지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 대부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개발공사는 ○○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2006년 12월 ○○광역시와 ○○시교육청이 공동소유한 토지를 ○○광역시에서 당사에서 현물출자한 바, 현재는 당해 토지를 당사(75.02%)와 ○○시교육청(24.98%)가 공동소유하게 됨이 토지는 수년전부터 개인(100여명)이 가건물을 지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당사와 ○○시교육청이 지분율에 따라 토지대부료를 개인들에게 징수(협약서에 의거 당사가 100% 징수후 ○○시교육청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하고자 함

[질의]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에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를 면세하는 입법 취지상, 당사와 ○○시 교육청이 공동 소유한 토지위에 영세서민이 가건물을 짓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함이 타당

  (을설)

   -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용료 전체에 대하여 과세함

  (병설)

   - 재경부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세과-306,2007.04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분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당사 지분에 대하여는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