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을 싸게 매수하기 위하여 적당한 건물을 알아보던중 경매가 진행중이며 매매예약 가등기 등 법률적 하자가 있는 건물을 계약하고 매수하였음. 매수조건은 법률적 하자가 있는 부분을 해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였으며 사업포괄양도양수로 하다가는 새로운 채권채무가 발생할 것 같고 포괄양도양수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계약을 완료함(건물임대업을 하는 건물을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매수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의 사업양도는 사업양도양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 법률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건물 권리만을 인수하고 의무인 종업원 관계 등 의무분분을 인수하지 않았으며, 단지 초기자금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매수대금중 일부분 기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하여 인수한후 바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변제를 함.
○ 상식적으로 경매중이고 압류중인 건물을 포괄로 양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매우 궁금함. 사업포괄양도양수로 건물을 인수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부인하고 세법상만 사업포괄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 단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같다는 이유로 저와 같은 경우가 사업포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포괄로 보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