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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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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서면3팀-2200생산일자 2007.08.03.
AI 요약
요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당해 지위의 승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당해 지위의 승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거래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을 싸게 매수하기 위하여 적당한 건물을 알아보던중 경매가 진행중이며 매매예약 가등기 등 법률적 하자가 있는 건물을 계약하고 매수하였음. 매수조건은 법률적 하자가 있는 부분을 해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였으며 사업포괄양도양수로 하다가는 새로운 채권채무가 발생할 것 같고 포괄양도양수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계약을 완료함(건물임대업을 하는 건물을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매수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의 사업양도는 사업양도양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 법률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건물 권리만을 인수하고 의무인 종업원 관계 등 의무분분을 인수하지 않았으며, 단지 초기자금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매수대금중 일부분 기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하여 인수한후 바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변제를 함.

○ 상식적으로 경매중이고 압류중인 건물을 포괄로 양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매우 궁금함. 사업포괄양도양수로 건물을 인수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부인하고 세법상만 사업포괄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 단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같다는 이유로 저와 같은 경우가 사업포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포괄로 보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