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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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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서면3팀-2370생산일자 2007.08.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에 등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업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12.30.)」제1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업장은 중소제조업자(2006년 매출액 1억원)임 복식부기사업대상자가 아니므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아님. 2007.08.08 현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사적 자원관리설비 및 판매시전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함. 2007년 2기 과세표준이 2007년 1기 과세표준보다 1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질의]

 가. 당 사업장은 제조업이므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신용 및 현금영수증가맹 또는 현금영수증가맹 또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성실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중 하나만 가입하여도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다.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모두 가입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라. 만약, 2007.08.10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사용실적은 ‘0’일 경우에도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제1호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에 등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