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의 신축판매에 관련된 컨설팅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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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신축판매에 관련된 컨설팅료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서면3팀-2625생산일자 2007.09.18.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매입세액이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이거나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에 있어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 관련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판매 함에 있어 건물의 신축판매에 관련된 컨설팅료(사업성 분석, 설계시공사설정 및 시공과정지도감독)를 지급하게 되는 바 동 컨설팅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양도하는 상가(토지, 건물)의 공통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아니면 실지용역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