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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서면3팀-2631생산일자 2007.09.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부가46015-851, 1998.04.27 ※ 서면3팀-966, 2007.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비스 폐수처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지점)로서, 지점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 시 은행에서 2,970백만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 및 부대시설을 취득해서 사업을 해오다가 2007.09.10자로 부동산 및 회사의 시설물(비품, 시설장치, 환경오염방지시설-유형 자산의 전부임)을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도 전부 이전함.

○ 앞에서 언급한 유동자산 이외의 당좌자산(외상매출금, 미수금)과 유동부채(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예수보증금-입주자 폐수보증금)도 양수자에게 양수가 되지만, 차입금인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인 2,910백만 원은 양수자의 주거래은행에서 대출받고 본인의 대출은행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함.

○ 유동부채 중 예수보증금은 입주자가 6곳인데 전부 양수자에게 그대로 인계가 되며,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3명도 전부 양수자가 고용함. 이런 경우 차입금 부분이 회사의 부채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양수자의 주거래은행이 저희 대출은행과 갈라서 양수자가 대출받고 저희 대출은행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는 형태인데 이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