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장전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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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3팀-2032생산일자 2007.07.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장전주 이설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장전주 이설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철 ○○역에 기존에 없던 편의시설인 역사 엘리베이터 증축공사를 시행.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지장이 디는 ○○소유의 전주를 불가피하게 이설공사를 하게 됨.
[질의]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인 ○○소유의 지장전주 이설공사가 도시철도 건설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