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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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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처벌 여부
서면1팀-974생산일자 2007.07.09.
AI 요약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등에서 규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관청이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 부동산을 자(해외거주)명의로 47억원에 매입함.

○ 매입대금 37억원을 자에게 증여(차액 10억원은 매수인의 차명계좌에서 매도인의 차명계좌로 지급)

○ 과세관청의 조사기간 중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수정신고 및 납부

○ 증여자 및 수증자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법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