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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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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서면1팀-1514생산일자 2006.11.08.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국세부과제척기간)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11, 2005.07.25)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911, 2005.07.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00년 07월 중기임차용역을 A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후 B업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2006년 09월 실제 거래업체가 A업체로 판명되어 A업체는 수정신고를 하였음.

 - 따라서 질의법인은 매입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을 받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분됨.

[질의내용]

 질의 법인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