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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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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의 계산 방법서면2팀-1078생산일자 2006.06.13.
AI 요약
요지
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대손실적률 계산방법 여부
[질의내용]
(갑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 필요한 대손실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은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함.
(을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도 대손실적률은 연환산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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