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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가 신탁방식을 통해 회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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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2팀-1110생산일자 2006.06.15.
AI 요약
요지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서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요건 중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질의요지]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