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공사 P건설은 시행사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아파트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함.
<당초 계약내용>
- 준공일 : 2005.11월
- 입주예정 : 2006.02월
- 공사대금 지급 : 아파트 분양대금 일정에 맞추어 공사공정 및 지급금액과 지급일정을 약정함.
<공사진행 및 기성청구>
-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한 상태에서는 준공이 나지 않으므로 준공 후 발코니 확장공사기간이 3개월 필요하여 준공을 3개월 앞당김.
- 준공일 : 2005.08월
- 입주일 : 2006.02월
- 따라서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 입금일정은 변동이 없는데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준공을 3개월 앞당기고 기성을 조기에 청구하고 미입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으나 2006년에 시행사와 시공사는 양사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당초 약정내용보다 준공을 앞당기게 된 사유가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당초 약정내용보다 조기 기성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감액하기로 결정함.
[질의요지]
- 위와 같이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기성을 조기 청구하여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고도 미지급에 따른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산정하여 그 일부를 감액해주는 경우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접대비로 볼 수 없다.
(을설)
- 접대비에 해당된다.
(병설)
- 연체이자를 청구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