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
서면2팀-1581생산일자 2006.08.24.
AI 요약
요지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주의 제조공장내에 설치하여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발효탱크, 제성공정 전단계에서 속성(후발효) 또는 여과공정 전후에 사용하는 제성탱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 : 법인22601-2602, 1992.12.04) 붙임 : ※ 법인22601-2602, 1992.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약주(○○ 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약주의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음.

 

담금설비→

담금(발효)→

압착→

냉동저장→

여과후 임시저장→

(담금탱크)

(압착기)

(저장탱크)

(저장탱크)

7일간발효

4일간숙성

→제성→

여과전 임시저장

→여과→

여과후 임시저장

→병입

(제성탱크)

(저장탱크)

병입당일

병입당일

병입당일

 상기 공정은 약주제조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공정인바 본 공정상에 사용되는 담금탱크. 제성탱크, 저장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고정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당사는 약주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약주 제조시 사용되는 탱크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