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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에 컴퓨터보급교육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1619생산일자 2006.08.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367, 2002.12.30 ※ 서이46012-11941, 2003.1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간참여교실을 운영하는 법인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학교는 장소만 제공) 학교를 통해 수강료를 받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경우 학교에 계산서 대신 그 증빙을 영수증으로 발행을 하여도 무방한지와 학교에 계산서 발행을 하였을 경우 고객(학생)에게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