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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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2팀-1627생산일자 2006.08.28.
AI 요약
요지
비상장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주식전량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주식 전량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중소기업의 최대주주(지분율 60%)인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동 주식 전량을 양도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조특볍 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