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고객의 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고객의 계좌로 이체시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1668생산일자 2006.08.30.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익금산입한 은행이 활동계좌가 있어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동일은행에 활동계좌가 있어 해당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2. 질의사항과 관련한 법령 및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442, 1999.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익금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동일은행에 활동계좌가 있는 경우 고객의 지급청구와 관계없이 해당 고객의 계좌에 이체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3에 의해 손금여부에 대해 ○○연합회에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3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