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고객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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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고객의 계좌로 이체시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서면2팀-1668생산일자 2006.08.30.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익금산입한 은행이 활동계좌가 있어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동일은행에 활동계좌가 있어 해당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2. 질의사항과 관련한 법령 및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442, 199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