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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서면2팀-1873생산일자 2006.09.21.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와 관련된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672,2005.05.10 ※ 서면2팀-733, 2005.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