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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면2팀-1926생산일자 2006.09.27.
AI 요약
요지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당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162, 2002.12.03 ※ 재법인46012-52, 2000.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5년 이상 계속하여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A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비상장법인)에게 승계하고

 ○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의 취득가액(시가) 및 분할법인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관련 세무조정을 질의함.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 A사업부문의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은 100(유보사항 없음)이나 공정가액평가액은 200에 해당하여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발행가; 200)를 분할대가로 취득함.

 ○ 분할사업부문(분할신설회사)의 상증법상 순자산가치와 순 손익가치는 2:3의 비율로 1주당 평가액은 1,000원이며, 매매사례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함.

  ※ 분할법인의 회계처리

   (차변) 부채 100 (대변) 자산 200

   (차변) 투자주식(지분법) 200 (대변) 자산처분이익 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