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속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채권취득일 : 2005년 06월 30일 이전, 만기일 : 2005년 07월 01일 이후) 동 후순위 채권의 기간 경과분 이자(이하 ‘이자미수수익’)에 대하여 결산 시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개정 전(2005년 02월 19일 개정)까지 회사가 결산 시 수익으로 인식한 후순위채권이 이자미수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 시 세무 상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개정으로 금융보험업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 등 이자의 경우 예금이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다만, 영 부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1]
회사가 보유중인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의 후순위채권의 이자를 만기시점(2005년 07월 0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회사가 보유중인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만기일: 2005년 07월 01일 이후) 조건의 후순위채권 이자미수수익을 결산 시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 상 익금으로 인식하지 않아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하는지 또는 익금으로 인식하여 ‘세무조정 없음’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