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유가증권의 평가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법에 의할 수 있는 지 여부
서면2팀-225생산일자 2006.01.26.
AI 요약
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법에 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가법에 의하는 것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