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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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손금 산입 여부서면2팀-590생산일자 2006.04.05.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인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설립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해당 법인이 사실상 임차료를 지급하고서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이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거래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고려하여 사실상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입증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부동산을 임대(2003.12.01~ 2005.11..30) 하고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임대차기간 내에 임차한 개인이 임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현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 중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법인설빕 후에도 법인의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법인의 임차료로 손금 산임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