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판매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731생산일자 2006.05.02.
AI 요약
요지
판매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판매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유사 질의회신문(서면2팀-1484, 2005.09.16)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1484, 2005.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영리내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2004사업년도에 구입하였던 상품인 A기계를 2005사업년도에 사정변경에 의해 제조업의 기계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