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j사는 반도체제조장비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써 2000.12월 반도체 제조설비시스템 일체를 미국의 반도체생산업체인 M사로 수출하였으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분이 바이어의 시운전결과 불량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2년여의 수리보완작업을 하였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구매불가판정이 되어 2004.03월 매출이 취소되었음.
○ 동 판매제품은 완제품의 일부 부분품으로 해외 구매자의 사양에 따라 제조되었고 장기간에 걸친 시운전 및 수리로 제품으로서의 성능 및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불용품이었으나 해외바이어의 철거요구로 2004.04월 부득이 국내에 재반입 한 후 같은해 07월 폐기처분되었음.
○ J사는 클레임으로 구매불가확정이 되자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소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대신 이미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매출채권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여 종결하였으며 반품된 불용재고에 대하여는 시가가 없어 자산처리하지 않았고 폐기처분시에도 폐기에 따른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 법인이 해외로 수출된 제품에 대하여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대손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반품된 제품이 처분가능한 가치가 없고 반품후 동 사업연도에 폐기처분되어 반품시 불용재고자산을 계상하지 않았고 폐기시 폐기손실도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고자산누락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폐기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