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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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 계산방법서면2팀-906생산일자 2006.05.22.
AI 요약
요지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계상함에 있어서,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 될 수 있는 법령 등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2764, 2004.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4년 귀속, 2005년 귀속 법인세 최저한세 분명함.
○ 위 내용과 같이 발생된 당사의 2005년 귀속 법인세 납부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전액공제시(최저한세 배제) : 0
(을설)
- 최저한세 적용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받기 때문에 최저한세는 납부하여야 함(최저한세 적용). 따라서 납부세액 : 13.8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