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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90생산일자 2006.01.11.
AI 요약
요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기 전에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법인의 장부상 적정 계상 여부, 현금회수 여부,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809, 2005.6.13.)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기 전에 그 가공 매입자료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으나, 수정신고는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