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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 감면비율의 적용 방법
서면2팀-913생산일자 2006.05.23.
AI 요약
요지
수도권 내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안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4-2…4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우사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627, 2000.03.07 ※ 서이46012-10002, 2002.0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상황버섯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여 아래와 같이 제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국내 백화점 등에 면세로 매출하는 경기고 광주시 소재 소기업 법인임

 - 제조선별->냉동건조->스팀기->슬라이스가공->건조시->선별->진공포장->박스포장->배송

 - 법인등기부상 업태는 제조ㆍ도소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은 도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스팀기 등을 이용하여 가공을 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수도권안의 소기업이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로 매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