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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의 경비 산입 여부
서면1팀-100
생산일자 2006.01.25.
AI 요약
요지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노동부소관)으로 받아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 등은 고용계약ㆍ사규ㆍ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규정할 사항이며,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법에서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으므로 체불임금(노동부소관)으로 받아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법인46013-1583(1998.06.17)에 의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를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도별로 연말정산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음.

○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종업원 지위확인 등으로 소구하는 바, 제소의 경우 소가는 해고기간 임금인상에 따른 채무산정이 불가함으로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이는 채무의 일부임으로 종업원지위확인 판결 후 임금인상액으로 다시 정산ㆍ지급됨.

○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종업원지위가 각3년 연장되었음에도 정년이 남아잇는 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간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가만 지급하고 쟁송 과정 중 정년이 경과된 자에게 지급해야 할 3년 연장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근로자의 피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원을 삭감한 세금 탈루 행위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이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