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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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의 경비 산입 여부서면1팀-100생산일자 2006.01.25.
AI 요약
요지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노동부소관)으로 받아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 등은 고용계약ㆍ사규ㆍ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규정할 사항이며,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법에서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으므로 체불임금(노동부소관)으로 받아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법인46013-1583(1998.06.17)에 의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를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도별로 연말정산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음.
○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종업원 지위확인 등으로 소구하는 바, 제소의 경우 소가는 해고기간 임금인상에 따른 채무산정이 불가함으로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이는 채무의 일부임으로 종업원지위확인 판결 후 임금인상액으로 다시 정산ㆍ지급됨.
○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종업원지위가 각3년 연장되었음에도 정년이 남아잇는 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간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가만 지급하고 쟁송 과정 중 정년이 경과된 자에게 지급해야 할 3년 연장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근로자의 피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원을 삭감한 세금 탈루 행위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이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