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폐성 외화부채에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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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폐성 외화부채에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서면1팀-1143생산일자 2006.08.21.
AI 요약
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손익을 해당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화폐성 외화부채에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손익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화폐성 외화부채에는 당해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인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체(이하 “갑”이라 함)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 $500,000를 차입하여 $300,000은 갑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00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외화차입금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였음.
○ 동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갑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300,000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200,000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인으로부터 지급이자를 받아 은행에 지급하고 있음.
○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화폐성 외화차입금 전액($500,000)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계산하여야 함.
(을설)
- 화폐성 외화차입금 중 갑이 운영자금에 사용한 외화차입금($300,000)에 대해서만 평가손익을 계산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