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갑은 2003.10울에 토지를 취득하여 2004.09월경에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음.
- 취득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2005년 05월경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2006.03월 취득세(농특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함) 136백만원을 고지 받음
- 취득세 부과내역
구분 | 과세표준 | 취득세 | 농특세 | 합계 | |||
정상분 | 중과분 | 정상분 | 중과분 | 정상분 | 중과분 | ||
금액 | 3,066백만원 | 61,333,056 | 62,277,564 | 6,133,306 | 613,324 | 67,466,362 | 62890,888 |
소계 | 123,610,620 | 소계 | 6,746,630 | 합계 | 130,357,250 | ||
※ 정상분 : 2.2%, 중과분 : 미등기양도에 따른 중과분
[질의요지]
가. 2004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한지 여부
(갑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고지받았으므로 2004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을설)
- 미등기전매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나. 질의 가.에서 갑설 또는 을설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세 등의 범위
(갑설)
- 미등기로 인한 중과분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이므로 고지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함.
(을설)
- 일반세율 적용분(정상분)만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며, 중과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