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하여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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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하여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은바 당해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잡아 상가 신축의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1팀-1661생산일자 2006.12.08.
AI 요약
요지
그린벨트지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이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성격, 멸실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정상 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이축권을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축권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린벨트지역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이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성격, 멸실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정상 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이축권을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축권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붙임 : ※ 재재산46014-61, 2003.03.05 ※ 서면4팀-1775, 2004.11.02 ※ 서면4팀-920, 2006.04.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그린벨트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두 개 있어 이를 멸실하는 조건으로 인근지역에 상가를 건축하여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추진함.
[질의]
이때 당초 보유했던 주택은 매입한 주택이고 이를 수용하여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은 바 당해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잡아 상가 신축의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