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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1027생산일자 2006.06.02.
AI 요약
요지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서면3팀-1162, 2005.07.22 ※ 서면3팀-1140, 2005.07.20 ※ 서삼46015-10789, 2002.05.14 ※ 부가22601-1878, 1987.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등에 의거 2002년 07월 30일 ○○시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득한 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당 법인의 사업으로는 평생교육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생교육분야별(외국어, 수리, 언어, 특기능력)평가 및 국제, 국내경시대회 개최 등 기타 평생교육 관련 평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당 법인은 위의 사업능력을 인정받아 국가자격증을 2006년도 02월 10일자로 정부로부터 취득함에 따라, 자격검정(영어, 한자, 수학, 영어회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의 실비수수료를 받고 평가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당 법인의 수입은 회원들의 회비 및 자격검정시험수수료로 구성됨

[질의]

 당 법인이 자격시험 응시자들로부터 수령하는 자격검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