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의 경우 어음 및 수표의 부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확정일”은 언제인지 여부.
- 어음발행인의 부도발생일 : 2005년 5월 25일
- 어음 만기일 : 2005년 5월 31일
- 금융기관에서 어음의 부도를 확인한 날 : 2005년 8월 15일
○ 당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부도어음과 외생매출금에 대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확정일”은 언제인지 여부.
가. 총 미회수 채권내역(합계 : 359,206,732원, 동 채권관련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부도어음 : 210,000,000원,
- 외상매출금 : 149,206,732원
나. 채권발생시기 : 2003년 12월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총 359,206,732원
- 2003년 12월 : 74,172,780원
- 2004년 1기 : 285,033,952원
다. 부도어음 만기일 : 2004년 3월 23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어음8매
라. 어음발행회사(본래의 채무자)의 최종부도발생일 : 2004년 10월 2일
마. 어음의 금융기관 부도확인일 : 2005년 3월 21일
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대금배분일 : 2005년 10월 4일
사. 경락대금 배분시 선순위자로 인하여 당사는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함.
[질의요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는 부도어음 및 수표에 대한 부도발생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은 제6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상 위 질의 1의 부도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일” 및 질의 2의 “대손확정일”은 언제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