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인터넷을 통해 악성코드, 악성바이러스를 치료해 주고 그 치료대금을 휴대폰이나 일반유선전화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여 대행업체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입금받도록 운영하고 있음.
나. 일반 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휴대폰 및 유선전화 결제대금이 전액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휴대폰이나 일반 유선전화도 엄연한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사실관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