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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1621생산일자 2006.07.2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은행이 수행하는 부수업무인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포함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