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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관리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 시 환급여부
서면3팀-1739생산일자 2006.08.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38, 2006.01.06. 외 3건)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38, 2006.01.06 ※ 부가46015-3981, 2000.12.11 ※ 부가46015-725, 2000.04.03 ※ 부가46015-3573, 2000.10.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30명 이내의 입소노인들로부터 월정금액을 받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질의]

 가. 입소한 노인들로부터 월정액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익 유료양로시설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