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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수령한 학교시설의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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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수령한 학교시설의 소유권 이전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1881생산일자 2006.08.24.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교육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학교법인(비영리공익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연구소 또는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받고, 그 사업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준 경우 그 무상사용권을 학교법인의 임대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2006년 01월 01일 부터 2007년 말까지 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제10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