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수령한 학교시설의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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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수령한 학교시설의 소유권 이전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3팀-1881생산일자 2006.08.24.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교육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학교법인(비영리공익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연구소 또는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받고, 그 사업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준 경우 그 무상사용권을 학교법인의 임대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2006년 01월 01일 부터 2007년 말까지 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