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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자간 거래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45생산일자 2006.02.06.
AI 요약
요지
사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4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00, 2005.3.23.)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3팀-400, 2005.03.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기기류/중장비/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특이한 거래가 있어 문의함. 해외바이어(A)가 당사(갑)에 중장비를 order 하는 경우 국내의 ○○중공업(을)에게 장비를 구입하여 수출하였으나, 그 중 한 모델이 ○○(B)에서 OEM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장비가 있어 ○○중공업(을)은 ○○(B)에서 주문을 하여 바로 해외바이어(A)에게 선적하는 경우 ○○중공업(을)이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