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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3팀-2674생산일자 2006.11.06.
AI 요약
요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면세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0-1 및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4, 2005.10.06 및 서면3팀-1804, 2005.10.18)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1704, 2005.10.06 ※ 서면3팀-1804, 2005.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오랜기간 동안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며 영유아기 발달에 있어 체계적인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껴 국내외 학술연구자료검토와 실전적인 교육체험을 통하여 육아 교육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권 및 저작권을 취득할 예정임

 - 특허권 및 저작권 취득 후 자체개발 육아프로그램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유치원 및 유아원을 경영하거나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재 및 교육부자재를 공급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원들로부터는 회원비와 교재비, 교육부자재비, 세미나참가비 정도를 수취하고자 함.

[질의]

 상기의 경우에 있어 회원들로부터 수취하는 회원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교급소인가 등을 획득하게 된다면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