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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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3팀-2674생산일자 2006.11.06.
AI 요약
요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면세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0-1 및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4, 2005.10.06 및 서면3팀-1804, 2005.10.18)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1704, 2005.10.06 ※ 서면3팀-1804, 2005.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오랜기간 동안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며 영유아기 발달에 있어 체계적인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껴 국내외 학술연구자료검토와 실전적인 교육체험을 통하여 육아 교육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권 및 저작권을 취득할 예정임
- 특허권 및 저작권 취득 후 자체개발 육아프로그램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유치원 및 유아원을 경영하거나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재 및 교육부자재를 공급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원들로부터는 회원비와 교재비, 교육부자재비, 세미나참가비 정도를 수취하고자 함.
[질의]
상기의 경우에 있어 회원들로부터 수취하는 회원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교급소인가 등을 획득하게 된다면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