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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서면3팀-329생산일자 2006.02.21.
AI 요약
요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문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8.30. 외 7건)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474, 2002.8.30 ※ 서면3팀-683, 2005.05.18 ※ 부가46015-1001, 2005.05.02 ※ 부가46015-2261, 1999.08.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면 ○○주식회사는 음식물폐기물을 활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동 유기질비료의 판매가액의 일정부분(총 공급가액의 80%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인 군청으로부터 받고, 동 유기질비료의 실질소비자인 농민은 유기질비료의 판매가액의 20% 상당액을 부담하는 형태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 비료 매출시 현재 (군)보조와 자부담으로 나뉘어져 있음.

  가. (군/면사무소)보조 : ○○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액(총 공급가액의 80% 상당하는 금액) 납품을 확인 후 군/면사무소에서 입금됨.

  나. 자(부)담 ; 농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총 공급가액의 20% 상당하는 금액) 이장이 농민 개개인으로부터 수금 후 회사에 입금됨.

 - 비료제품 판매시 비료살포조건으로 판매할 경우

 - (군)보조 + 자부담 금액을 군청와 농민 개개인에게 각각 청구하며, 비료살포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 : (군)보조 부분만 군청에 청구함.

  가. 비료살포 조건시 포당 공급단가 : 2,100원(100%)

  나. 비료살포 조건이 아닌 경우 포당 공급단가 : 1,680원(80%)

  다. 포당 비료 살포비용 : 420원(20%)

[질의]

 위 내용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 자는 누구로 하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영세율 적용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