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절정은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함. 4.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하는 경우 이외는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효력이 없음. 5.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임차인에게 점포와 주택을 함께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주택을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동안 당해 임차한 주택에 어느 누구도 주민등록 이전된 자가 없는 것(동사무소에서 확인증명을 요구하였으나, 증명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함) 등을 미루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함.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와 주택의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다가구별로 각각 주택 수를 계산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생각함.
[질의내용]
가. 상기 사실관계 가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으로만 주택인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나. 상기 나의 점포와 주택의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국세기본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경정 또는 경정결정한 행정처분이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라. 당초 신고한 납세지와 주소지 변경 후의 납세지가 다를 경우 변경 후 수정신고를 주소지 변경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정당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납세지가 변경된 이후 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의 납세지고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