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처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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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서면1팀-421생산일자 2006.03.31.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에 의거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42, 1989.6.21 ※ 법인46012-1922, 1997.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4년 디지털 엑스레이를 구입(6천만 원)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같은 제조회사에서 화질과 기능이 향상된 새 기종(1억 원)이 출시되어 기존 엑스레이를 중고로 인수하고 새기계에 대해 차액(4천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입하기로 함.
○ 2004년 귀속에 15%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 경우 기존 기계를 2년 안에 처분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더 나은 기계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니 대체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대체 투자된 4천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