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의 임원 취임이 개인연금저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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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임원 취임이 개인연금저축 추징 배제되는 저축자의 퇴직 해당 여부서면1팀-921생산일자 2006.07.06.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법인)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액에 대하여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아왔으며, 동 가입자가 2006년 3월 일반직원에서 퇴직(퇴직소득 원천징수 필)과 동시에 동일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당해 가입자가 2006년 5월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하였을 때,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의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현실적인 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므로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됨.
(을설)
-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법인)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