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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임원 취임이 개인연금저축 추징 배제되는 저축자의 퇴직 해당 여부
서면1팀-921생산일자 2006.07.06.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법인)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액에 대하여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아왔으며, 동 가입자가 2006년 3월 일반직원에서 퇴직(퇴직소득 원천징수 필)과 동시에 동일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당해 가입자가 2006년 5월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하였을 때,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의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현실적인 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므로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됨.

  (을설)

   -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법인)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