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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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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서면3팀-2843생산일자 2006.11.17.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 수입금액의 환산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비-659, 2005.6.27.)을 참고. 붙임 : ※ 재소비-659, 2005.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성실신고사업자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5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상사업자의 판정에 수입금액을 연환산 하는지 및 2006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상사업자의 판정에 수입금액을 연환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