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특별소비세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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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3팀-1383생산일자 2006.07.10.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 환급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 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특별소비세법」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한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비세제과-748, 2006.07.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동차 제조업자(갑)는 내수판매 목적으로 자동차 판매업체(을)에게 판매하였고, 수출업자(병)은 수출 목적으로 을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없으므로 국내의 제3자가 을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재구매(미등록 상태임.)하여 수출함.
을은 갑과 맺은 판매계약에 의거 동 차량을 수출하거나 수출의도가 있는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물품을 판매할 수 없음.
[질의요지]
본 건이 수출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특별소비세의 환급이 가능하다.
(을설)
- 특별소비세의 환급이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 재소비세제과-748, 2006.07.03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특별소비세공제(환급) 신청서에 특별소비세부과(납부) 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 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