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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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후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1팀-808생산일자 2005.07.0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그 지정처분을 취소한 상태에서 법인의 다른 체납액이 다시 발생한 경우 그 체납국세에 대하여 질의자를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1998.03 질의자를 제2차 납세의무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질의자 불복 ->1998.1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나. 1998.06 부도 발생으로 법인 폐업
다. 1999.07 압류재산의 공매로 법인의 새로운 체납액 발생
라. 2004.04 법인의 위 1999년 체납액에 대하여 질의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