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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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1팀-981생산일자 2005.08.17.
AI 요약
요지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회신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