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다른 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다른 상호로 변경시 부당한 행위인 지 여부서면2팀-1051생산일자 2005.07.11.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불공제 요건의 하나인「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의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사례와 같이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인 ○○코리아(주)와 전혀 다른 ○○ Korea(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규정과 기존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783, 1998.07.02 ※ 법인46012-2958, 1998.10.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이월결손금이 있는 두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법인명과 전혀 법인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 예를 들어 합병법인이 ○○테크놀리지(주)이고 피합병법인이 ○○코리아(주)인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명을 ○○ Korea로 변경코자 함.
[질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이나 피합병법인명과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