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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법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서면2팀-1186생산일자 2005.07.22.
AI 요약
요지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법인은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미제출하였더라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1항(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특례대상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무 등을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경정 등에 의한 금액 변동이 감안된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한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변동된 경우 익금불산입할 채무면제익 및 3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각각 증감시켜야 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여부

  (갑설)

   - 직전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변동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은 채무면제액 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동 채무면제익을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도 변동되는 것임.

  (을설)

   - 이월결손금이 변동되더라도 당초 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한 채무면제익은 변동이 없음

 ○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기간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동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경정청구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경정청구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은 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